사단법인 고양풀뿌리공동체
2016. 1.11. 제정
2018. 3.26. 개정
2022. 4.21. 개정
제 1 장 총 칙
제 1 조 (명칭)
본 법인은 “사단법인 고양풀뿌리공동체”(이하“법인”이라 한다)라 한다.
제 2 조 (목적)
본 법인은 호혜와 연대,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풀뿌리자치와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고, 이를 지원한다.
제 3 조 (사무소의 소재지)
법인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고양시에 두고, 필요에 따라 지소를 둘 수 있다.
제 4 조 (사업) 본 법인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주민의 참여와 자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
2. 지역 공동체 및 도시재생,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의 기반구축 사업
3. 조사, 연구, 출판 사업 및 정책개발 사업
4.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양성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 사업
5. 50+ 세대의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및 인생이모작 지원사업
6. 민관거버넌스 구축과 부문, 지역, 개인 간 연계와 협력사업
7. 풀뿌리자치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재원확보와 커뮤니티 기금 조성사업
8.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자체 및 정부기관 등의 위탁사업
9. 기타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
제 5 조 (정치적·종교적 중립) 본 법인은 정치적·종교적 중립을 지킨다.
제 2 장 회 원
제 6 조 (자격) 회원은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고, 법인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과 단체로 하며 정회원, 온라인회원,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.
① 정회원은 법인이 정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준수하는 회원을 말한다.
② 온라인회원은 소정의 가입 절차를 걸쳐 온라인에서 법인의 각종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을 말한다.
③ 후원회원은 법인의 재정을 지원하는 회원을 말한다.
제 7 조 (권리와 의무)
① 정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, 피선거권 및 법인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② 정회원은 정관의 준수 및 회비 납부 등의 의무를 가진다.
③ 온라인회원과 후원회원은 법인이 발간하는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 받으며, 희망에 따라 법인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제 8 조 (입회와 탈퇴)
① 회원의 가입은 법인에 서면 혹은 전자우편, 구두 등을 통해 가입의사를 밝히고 소정의 과정을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다.
② 회원의 탈퇴는 법인에 서면 혹은 전자우편, 구두 등을 통해 탈퇴의사를 밝힘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.
제 9 조 (포상과 징계 등)
① 회원이 법인의 발전을 위해 공로가 큰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, 정관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.
제 3 장 임 원
제 10 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1. 이사장 1인과 부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15인 이내
2. 감사 2인 이내
제 11 조 (임원의 임기)
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로 임명한다.
③ 결원 및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④ 임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,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제 12 조 (이사장, 부이사장, 이사, 감사의 직무)
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,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,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의 궐위 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,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1. 법인의 회계 및 업무에 관한 감사
2. 총회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감사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지체없이 보고하는 일
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그 밖에 법인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6. 감사는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제 13 조 (임원의 선임 제한)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2.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3. 법원의 판결 등으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4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되지 아니 한 자
제 14 조 (서류 비치의 의무)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인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1. 정관 및 규정
2. 회원의 명부
3. 총회의사록
4. 기타 필요서류
제 4 장 총 회
제 15 조 (총회의 구성)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제 16 조 (총회의 기능)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1. 정관의 제정 및 개정
2. 임원의 선출 및 해임
3. 사업 계획 및 예·결산 승인
4.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
5. 법인의 해산 및 합병
제 17 조 (총회의 구성과 소집)
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.
④ 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, 이사회의 의결 혹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⑤ 제12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한다.
⑥ 총회는 개최 7일 이전에 의안,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.
제 18 조 (총회의 의결)
①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.
② 총회에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서면으로 출석과 의결을 위임할 수 있으나, 그 적용 범위는 재적 정회원수의 20%범위내에서 위임할 수 있다.
제 5 장 이사회
제 19 조 (이사회의 구성)
①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이사로 구성한다.
제 20 조 (이사회의 소집)
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② 정기이사회는 반기별로 개최하며, 이사장이 소집한다.
③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.
1.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2.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
3.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
제 21 조 (이사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 및 예·결산 작성에 관한 사항
3. 기본재산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
4. 회원의 제명 및 징계에 관한 사항
5. 회비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
6. 제 규정의 제·개정 변경에 관한사항
7.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8. 자문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9. 사무국 및 부설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
10.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
11.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
12. 기타 법령 또는 이 정관에 의해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제 22 조 (이사회의 의결)
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.
제 23 조 (이사회의 제척사유)
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법인과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에는 해당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제 6 장 위원회 및 사무국
제 24 조 (자문 및 각종 위원회 구성)
① 법인의 운영과 사업관련 자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문, 운영 및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자문, 운영 및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제 25 조 (사무국과 부설기구)
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② 사무국에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.
④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 등을 수행하는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.
⑤ 사무국과 부설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제 7 장 재산과 회계
제 26 조 (재원) 법인의 재원은 회비, 기부금, 기본재산으로 생기는 과실금,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.
제 27 조 (재산의 구성 및 종류)
①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②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출연금품 및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,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제 28 조 (재산의 관리)
① 법인의 자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이사장이 관리한다.
② 기부금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.
제 29 조 (예산과 결산)
① 연도별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회계 연도 개시일까지 편성하여 총회에서 심의 의결하되, 부득이한 경우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다.
②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결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 30 조 (회계연도)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 31 조 (임원의 보수)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제 8 장 보 칙
제 32 조 (정관변경)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 33 조 (해산)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 법인 해산 및 청산 시 결산 및 신문 공고는 경기일보에 2회 공고한다.
제 34 조 (잔여재산의 귀속)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.
제 35 조 (업무보고)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제 36 조 (규칙제정) 이 정관이 정한 이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제 9 장 부 칙
제 1 조 (효력) 이 정관은 법인설립 허가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제 2 조 (경과규정) 이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행한 법인설립 준비행위는 법인이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.
(이하 삭제 후 자구 정리 및 조항 신설)
2015. 12. 9. 제1차 창립총회에서 제정
2018. 2. 8. 제3차 총회에서 개정
부 칙 <1차 개정(2018.2.9.)>
제 1 조 (효력) 법인 창립총회(2015.12.9.)에서 제정한 정관을 법인 제3차 정기총회(2018.2.8.)에서 개정하며, 개정된 정관은 개정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부칙 <2차 개정(2022.2.23.)>
제1조 (효력) 법인 제3차 정기총회(2018.2.8.)에서 개정한 정관을 법인 제7차 정기총회(2022.2.23.)에서 개정하며, 개정된 정관은 개정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