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op of page

기부금지정단체 신청 추진, 후원 확대 기대

5년 차에 이른 본 법인은 기재부에 기부금지정단체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. 정은 운영위원 주무로 추진하고 있는 지정을 통해 후원금을 확대를 기하고, 후원금에 대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   2020년 2월 28일 까지 추진하기로 한 본 사업은 지난 총준위에서 논의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정은 위원과 유미정 위원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



[펌]


-지정기부금추천대상법인-


​사단법인, 재단법인,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요청을 하고, 기획재정부에서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. ​이때 추천 대상 법인에는 정관 상  다음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어야 합니다.


1)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 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,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

​2)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

3)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있으며, 홈페이지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

​이 외에도 4)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 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,

5)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 지정 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해야 합니다.


-추천방법-


​비영리법인은 위 추천 서류와 함께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을 요청하면 주무관청은 관련 서류 검토 한 후  매 분기 마지막 달 1개월 전까지 추천서(제출서류 포함)를 공문으로 기획재정부(법인세제과)로 제출합니다. 매 분기별 추천기간(2020년 기준) 1분기(2/29), 2분기(5/31),3분기(8/31) 4분기(11/30)

-세제혜택-


법인: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 금액의 10% 내에서 손비인정

개인: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 금액 30%(종교단체는 10%) 한도로 기부금의 15%(3천만 원 초과 시 25%)를 세액공제,  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합니다.


조회수 10회댓글 0개

최근 게시물

전체 보기
bottom of page